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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6-04-29, 中 희토류 채굴부터 유통까지 관리 강화…4단계 처벌기준 마련

📰 中, 희토류 채굴부터 유통까지 관리 강화…4단계 처벌기준 마련
출처: 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보도일자: 2026-04-29

[기사 핵심 요약]

처벌 기준 신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전 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4단계 행정처벌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총량 통제 위반, 불법 제품 구매 및 판매, 데이터 미보고 시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시장 퇴출)까지 가능해집니다.

시장 통제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를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철저히 묶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장악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기사 원문]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등 모든 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자원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관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초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과정에서 총량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의 광물 제품 원료 사용 등을 주요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제품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도 포함됐다.

당국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처벌, 경감처벌, 통상처벌, 중처벌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처벌 조치에는 불법 수익과 관련 제품, 장비의 몰수와 벌금이 포함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정제에서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불법 유통과 비허가 생산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 집행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 기반의 산업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한 소식통은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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